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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확실하게 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Recharacterization의 경우 수익파트 계산은 애초부터 Roth IRA에 불입한 것 처럼 간주해주기 때문에 수익파트에 대한 세금발생은 없습니다. 이게 conversion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첨언하자면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세금을 피하는 좋은상황이 발생했지만, 소득이 경계선에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Traditional IRA에 놔두지 마시고 얼른 얼른 conversion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짧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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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다가오면서 열심히 401k에 저축을 하던 분 중 일부 분들은 이미 $22.5k의 elective deferral리밋을 채웠거나 채울 것 같은 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가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만약에 연중에 이직했다면 전직장에서 얼마나 불입했는지 현 직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넘어가면 두 직장 중 한군데 연락해서 excess contribution을 다시 빼는게 맞구요.
2. 이직을 안하고 일년내내 한직장에서 있었다면 직장이 알아서 더 이상 불입을 못하게 전산적으로 막아주도록 셋업되는게 기본 방식이구요.
3. 2번과 같은 경우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직장플랜에서 spillover election기능을 통해 초과금액은 자동으로 after-tax로 넣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고용주가 만약 excess contribution을 막지 않는 경우에는 플랜 자체가 disqualify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측에서도 신경 안쓰면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statement 체크를 안하셨나보네요.
아마도 계속 fee가 붙어와서 밸런스가 $0 이하가 된 것 같은데, 흔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미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어보이는데 연락을 해서 fee라도 내고 닫아달라고 해야하실 거 같네요. 한번 계좌에 로그인이라고 해서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할텐데 아마 해드릴 수 있는게 별로 없을 거 같네요. 어쨌든 기다리지 말고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소득세와 FICA세금은 NJ/CA도 여전히 면제되는데, 주 세금 부분만 소득으로 간주해서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이 두개의 주에서는 HSA계좌를 절세계좌가 아닌 일반 브로커리지로 간주하기도 해서, 좀 능숙한 분들은 HSA에서는 배당금 없는 주식이나 Treasuries를 사기도 합니다.
주세금 보고할 때 좀 번거로운 것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HSA가 다른 부분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시면, 하는게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29를 불입할 때 캘리에서 주 소득 디덕션만 안되지 다른 면에서 뭐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다만, 주식을 매도해서 529를 하는게 좋은 아이디어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캐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테니까요.
앞으로 여유 현금이 발생하면 529를 우선순위로 저축하고 기존 주식은 놔두는게 default 옵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주식 팔아서 529 하고 싶으시면 capital gain세금 잘 계산해보시고 추진하시구요.
기본적으로 “income”이긴 한데, 경우에 따란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내거나, 일반 income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어떤 asset 종류에서 지불되는 dividend가에 따라 다릅니다.
- 대부분의 미국 주식형 펀드의 dividend는 60일 이상 들고 있으면 LTCG으로 간주
- 채권펀드의 dividend는 일반소득세율
- REIT dividend는 일반소득세율 + 일부 capital return + QBI deduction으로 세금감소 효과 등으로 복잡합니다.
사실 복잡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답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